대한항공이 오는 4일 오후 1시 59분 출발편부터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 관련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는 11월 3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적용되며, 괌과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행 전 노선이 대상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대한항공 보잉 787-10 드림라이너 여객기.
인천국제공항에서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대한항공 보잉 787-10 드림라이너 여객기.

최근 21일 내 DRC 체류 이력 확인

미국 CDC의 지침에 따라 해외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편의 승객은 최근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DRC)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서약서는 탑승 전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진술하고 서명하는 문서다.

적용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항공사 승무원과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이동하는 단순 환승객도 모두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DRC 내 공항에서 항공편을 갈아타거나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단순 환승만 한 경우라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21일 이내에 DRC를 방문했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승객은 원천적으로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탑승이 엄격히 제한된다.

미국행 항공편 탑승 가능 시점은 DRC를 떠난 날을 '0일 차'로 산정해 계산한다. DRC 출국 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21일을 온전히 보낸 뒤, 22일 차부터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1인 1매 개별 작성 필수… 대리 서명도 가능

서약서는 승객 1인당 1매씩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나 단체 여행객이라도 대표자 한 명이 일괄적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탑승객이 각각 서약서를 내야 한다.

다만, 직접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기 어려운 승객을 위한 대리 작성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승객, 고령자 등은 보호자나 권한을 위임받은 성인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승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 제출 권한을 위임받은 여행 동반자나 여행사 직원도 대리 작성 및 서명이 가능하다.

서약서 제출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출 기한: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제출
  • 작성 방식: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방식 모두 허용
  • 제출 대상: 영유아 포함 모든 승객 (1인 1매)

대한항공은 승객들이 공항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서약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서약서 제출 의무화 조치는 CDC 지침에 따라 오는 12월 19일(한국시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미국 보건 당국의 지침이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배경과 당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승객들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