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이경수)를 비롯한 12개 관광 단체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 관광업종의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 탄원서를 지난 27일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관광사업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용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위기감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비중 높다는 이유로 일률적 배제 안 돼
관광업계는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등이 단순한 시설 임대업이 아닌 시설투자와 전문기술, 숙련인력이 결합된 종합 서비스산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 업종은 고객 서비스와 안전관리, 장기간 축적된 운영 노하우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따라서 시설과 부동산의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관광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호텔업협회 관계자는 안정적인 경영승계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호텔업은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숙련된 전문인력이 중요한 산업이다. 안정적인 경영승계와 장기적인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관광기업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세 부담이 가중될 경우, 신규 투자 여력이 위축되고 결국 시설 매각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관광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국가 관광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관광기업의 생존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유지에 직결된다.
관광기업은 숙박, 음식, 교통, 쇼핑, 문화·체험 등 지역 내 다양한 산업과 촘촘히 연계되어 있다. 관광객 유치와 체류 확대를 이끌며 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업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개편할 때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광진흥법 특성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탄원서에는 관광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승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담겼다.
적용 범위 유지 :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등 실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시설 및 부동산 보유 비중 등을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
합리적 기준 검토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구분과 함께 「관광진흥법」에 따른 법적 지위와 실제 운영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합 관광서비스 사업이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실질적 경영활동 고려 : 관광서비스 제공, 고용 유지, 시설투자 등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반영해 사후관리 제도의 틀 안에서 관광사업의 특성을 인정할 것
한국테마파크협회 관계자는 업종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입법 검토를 주문했다.
"테마파크업은 안전관리 전문기술과 오랜 기간 축적된 운영 노하우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기업의 전문성과 경영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종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본래 취지는 기업의 계속적인 경영과 고용 유지, 경영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하는 데 있다.
관광업계는 개별 기업의 존속을 넘어 전문성과 지역관광 기반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화답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동 탄원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캠핑장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한국관광유람선업협회, 한국관광펜션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한국테마파크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등 총 12개 단체가 뜻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