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귀책 사유로 장시간 지연·결항 발생 시 숙박비 및 교통비를 보상하는 제도 신설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용 ‘신청 창구’ 동시 개설
평상시 운항 품질 향상과 더불어 고객의 안심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
Peach Aviation 주식회사(이하 ‘피치항공’, 대표이사 CEO 오하시 카즈나리)는 2026년 8월 19일부터 자사 귀책 사유로 장시간 지연 또는 결항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부담한 숙박비와 교통비를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치항공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항공 여행을 제공하는 한편, 매일의 운항 정시성 향상을 비롯한 운항 품질 개선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해 왔다.
피치항공 한국지사 관계자는 "자사 귀책 사유로 갑작스러운 장시간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불편과 추가 부담이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평상시의 운항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고객에게 변함없는 안심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에 따라 자사 귀책 사유로 장시간 지연 또는 결항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부담한 숙박비와 교통비를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일본 국내선은 1인당 최대 10,000엔, 국제선은 1인당 최대 20,000엔까지 사후 신청 방식으로 지급한다.(일본 이외의 고객에게는 상기 금액을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산하여 지급 예정이다.)
또한 신청 과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치항공 웹사이트에 전용 ‘신청 창구’를 함께 개설한다.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영수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것만으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며, 약 3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실현했다.
<자사 귀책 사유로 인한 장시간 지연·결항 발생 시 보상제도>
【제도 시행일】 2026년 8월 19일
・보상 대상 항공편
-피치항공 부담(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항공기 정비 또는 피치항공이 관리하는 시스템의 장애 등 자사 귀책 사유로 인해 출발 예정 시각 24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장시간 지연 또는 결항이 결정된 항공편
-고객 부담(보상 대상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악천후, 자연재해,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 등 피치항공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기인한 운항 차질. 또한 출발 예정 시각 24시간 이전에 일정 변경 또는 결항이 결정된 항공편
・주요 보상 내용 및 한도액(1인당/세금 포함)
자사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장시간 지연 또는 결항으로 고객이 부담한 다음 비용을 피치항공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수증에 근거해 실제 발생 비용을 지급합니다(사후 신청).
-국내선 대상 항공편 : 최대 10,000엔까지
-국제선 대상 항공편 : 최대 20,000엔까지
(일본 이외의 고객에게는 상기 금액을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산하여 지급 예정)
-주요 보상 대상 비용:
1. 목적지 도착이 심야가 되어 정기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된 경우의 택시비 등(일본 국내선에만 적용)
2. 다음 날 이후 항공편으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숙박비, 공항과 숙박시설 간 왕복 교통비 및 타 항공사 항공편·신칸센 등으로 변경할 때 발생한 교통비 차액
3. 대체 항공편이 심야에 도착해 정기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됨에 따라 공항 인근에서 숙박해야 하는 경우의 호텔비(일본 국내선에만 적용)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절차(온라인 신청)
개별 안내 : 보상 대상 항공편을 예약한 고객에게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보상 절차 안내’를 발송합니다.
온라인 신청 : 출발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치항공 웹사이트에 신설되는 전용 ‘신청 창구’에 접속해 예약 정보(탑승일, 편명, 예약번호)를 입력하고 영수증 파일(PDF 또는 PNG 형식 이미지)을 업로드해 신청해 주십시오. 최대 9명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 신청 접수 후 약 3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합니다(일본 국내 거주자에게는 지급 방법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며, 일본 국외 거주자는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합니다).








